경찰은 지난 2023년 4월 이후 단속 카메라 뒷번호판 촬영 및 단속 과태료 부과를 공지하였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단속 카메라만 피해 요리조리 질주하는 오토바이에 많이 불편하셨죠? 신호를 위반하고 때로는 역주행에 인도 차도를 넘나들더라도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된 오토바이를 단속하기는 까다로웠기 때문일 겁니다. 이와 같은 시도로 교통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속 카메라 뒷번호판 촬영 시작
“2023년 1월 2일 ~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전 홍보 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 …”
지금은 이미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시작과 동시에 많은 위반 차량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전면에 번호판이 없어 후면 번호판을 포착하기 어려웠던 이륜차량이나, 사고 후 질주하는 뺑소니 차량의 후면 번호판 촬영으로 검거에 도움을 주는 등, 도로교통 상황을 더 낫게 해 줄 것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 번호판 훼손으로 인식이 안되는 경우에도 적발에 도움이 되겠네요.
경찰 보도 내역
처음 한 달 동안 700여건 적발돼
과태료 얼마?
승용차 기준 제한속도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20km/h 이하 위반 4만 원
21 ~ 40km/h 이하 위반 7만 원
41 ~ 60km/h 이하 위반 10만 원
61 ~ 80km/h 이하 위반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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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오토바이 적발 사례
이렇게 실제로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량이 적발되고 있네요. 뒷번호판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출처 – 현종화오토바이TV
서울 경찰청 스마트 서울경찰 소식지 – 후면 교통단속 실시 바로 보기
이렇게 단속 카메라가 뒷번호판까지 촬영함으로써 위법 차량의 적발이 용이해졌으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최신 장비의 가격이 더 비싸 대규모로 추가 설치의 계획은 적절한 시점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카메라의 설치 대수가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전면부 후면부 카메라 여부에 관계없이 안전운전해야겠죠? 다 같이 스스로 노력해서 성숙한 도로교통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