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삼쩜삼을 통해 환급 신청했던 내역들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셨던 금액과 차이가 있어 삼쩜삼 환급금 차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정확한 환급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 보려 합니다. 지난 5월에 삼쩜삼에서 광고 엄청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삼쩜삼 통해 환급금 신청을 하셨을겁니다. 생각보다 고액인 예상 환급금에 끌려 비싼 수수료까지 낸 뒤 지금까지 기다려서 이제야 받나 싶었는데, 막상 받고 보니 금액이 예상과 달라 당황하셨죠? 심지어 남들은 하나둘씩 입금되고 있다는데 나는 아직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알아보시죠.
삼쩜삼 환급금 차이 정확히 조회하는 법
삼쩜삼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했어도 결국은 내가 나라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데 내가 그것보다 더 냈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이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고 돌려받으면 되지만 어렵고 귀찮기도 해서 삼쩜삼 같은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대신 일을 맡긴 겁니다. 결국 그 돈이 그 돈이지 삼쩜삼을 통해서 신청하면 돈이 더 들어올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 관계없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금되는 돈이 얼마인가요?
휴대폰으로 확인하기
간단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 휴대폰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하는 법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하시고 앱 들어가서 로그인해 줍니다
- 오른쪽 위 “전체 메뉴”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일 거예요.
- 이후 차례로 누르며 들어갑니다. 전체 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조회
- 신고 일자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시면 적당히 5월 1일~5월 31일로 선택하고 주민번호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그럼 아래와 같이 환급금 신청한 내역이 나오는데 “접수증 보기” 클릭합니다. 그 위에 접수번호를 클릭해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십니다.
“나는 삼쩜삼 환급금을 신청했지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데요. 삼쩜삼에 수수료 내고 시킨 일이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세무사가 대신해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 아무튼 이제 접수증을 보시면 맨 밑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의 급액이 내가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입니다. 다음은 제가 삼쩜삼에서 받았던 환급금 확정금액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 마이너스로 금액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금을 과하게 더 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만약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니 잘 보셔요. 저는 -24,078원으로 삼쩜삼에서 안내해 준 최종환급금액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수수료 내기 전에 받았던 예상환급금과는 달라요. 수수료 낸 뒤에 세무서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된 환급금을 다시 안내받으셨을 겁니다. 그게 이 금액과 같은지 보시면 되고 아무튼 다르다 해도 여기 국세청 홈택스 접수증에 표시된 금액이 환급될 겁니다.
컴퓨터로 확인하기
만약 컴퓨터로 확인하시고 싶다 하시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해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 가기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 신고 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위 휴대폰 사진에서 보이는 접수증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삼쩜삼 환급금 지급일
삼쩜삼 환급금 언제 입금되나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나고 6월 말 즈음부터 많은 분들이 환급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금액이 다 들어온 것은 아닌데요. 지금은 국세가 먼저 들어왔고 앞으로 지방세가 추가 입금될 겁니다. 최소 2번 입금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작년 2023년도의 소득세 정산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은 지난 5년 동안의 내역에 대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그게 경정청구의 개념인데요.
경정청구란
Google에 따르면 경정청구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에서 잘못해서 더 낸 세금을 다시 바르게 수정하여 국세의 법정신고 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관청에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5년 전 내역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니까 2018년도 내역까지 신청이 가능했고, 저처럼 2022년도 내역에 대한 환급신청 또는 그 이전의 내역을 신청하신 분들은 아직 1차 입금도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삼쩜삼 공식 답변
입금된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요. : 공식 답변 확인하기
세금이라는 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일이 챙기기 귀찮기 마련인데 절세는 고사하고 꼼꼼히 따져서 손해 보는 일은 없게 해야겠죠?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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