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일 조건 금리 |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신생아 특공

정부가 올해 큰 화제가 되었던 특례 보금자리론 보다도 최대 3%가량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지친 국민들은 벌써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일이 언제부터인지에 관심이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출산 장려 대책과는 무엇이 다른지 또 특례 대출의 시행 예정일, 조건, 금리 및 한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국가유공자와 같은 배려대상에게 별도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치적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신생아 특공이 추가되면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한 분들은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출산장려 주택 정책이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하여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방안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집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2023. 8. 29 보도자료 발췌

 

또한 27조 가량 예산을 편성해 신생아 특례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및 한도

연금리 1.6%에서 3.3%까지로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됩니다. 이는 앞선 특례 보금자리론보다도 최대 3%가량 더 낮기 때문에 주택 구매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대 5억 원 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신혼부부 특공과 비교해도 1억 원 높아졌습니다.
또한 전세의 경우에도 1.1%에서 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한도는 3억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 중에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 한 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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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일단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에 2022년 아기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네요.ㅠ)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억 3000만 원 이하의 연 소득 제한이 있고 자산 제한은 5억 600만 원 이하입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최대 5억 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 제한은 3억 6100만 원 이하이며 소득 제한은 1억 30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일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시행 예정일은 ‘2024년 1월’입니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시행일 역시 ‘2024년 1월부터’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생아 특례 대출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존보다 완화된 대출 신청 조건에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도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 유도 정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의 결과는 서민들의 고충을 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정책의 시행 후에도 계획했던 목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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