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통화녹음 기능 추가와 한계 | 아이폰 15 프로 ios18.1 기준 2024년 09월

 

 

아이폰과 갤럭시 휴대폰의 오랜 차이점 중 하나이자, 갤럭시 대비 늘 아쉬웠던 부분으로 아이폰 통화녹음 기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폰16 출시일 즈음 ios 18.1 베타버전을 통해 통화 중 녹음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들의 주목을 끌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미 다수가 잘 알고 익숙한 애플의 신기능 통화녹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16 프로

 

아이폰 통화녹음 방법

ios18 통화녹음 vs 에이닷 통화녹음

최근 애플은 아이폰15 프로 라인 한정으로 ios 18.1 베타버전 업데이트를 통해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기존 에이닷 서비스처럼 SKT의 서버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 내부적으로 자체 통화 내용을 저장하게 됩니다. 방법은 갤럭시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통화 중 화면에 표시된 녹음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녹음된 내용은 메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특정 내용을 찾아 파악하기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음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에게 통화 녹음에 대한 고지가 가는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비로소 녹음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동의라는 부분은 많은 의문을 들게 합니다. 꼭 그랬어야만 했나. 그러면 실제로 기능의 사용성이 있기는 할까요? 

 

아이폰 통화녹음 한계

아이폰 통화녹음 고지 | 왜 상대방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일단 법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들의 법과 유럽의 GDPR 규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통화녹음이 가능하다는 규제가 있습니다. 애플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애플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유명합니다. 통화녹음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의 절차를 추가했다고 보입니다. 애플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와 기업 운영 철학을 따랐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이폰 통화녹음 프라이버시 보호

 

통화녹음이 불법인 미국의 주

미국 전역에서 통화녹음이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주들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면 불법’이라는 조항을 따릅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몬태나, 네바다, 뉴햄프셔,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통화녹음에 대한 EU GDPR 규정

유럽 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때는 반드시 해당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통화 중 발생하는 대화는 개인 정보로 간주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뒤늦은 애플의 통화녹음 추가 이유?

한국인으로서 생각해보면 통화녹음이라는 기능은 일반적으로 불편한 상황에 처했거나 동의를 구하기 민감한 상황에서 주로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플의 입장에서 원래도 없었던 통화녹음 기능을 이제 와서 추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동의까지 구해가며 할 바에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플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통화 녹음은 일상의 비즈니스 과정에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등 경쟁사에서 제공하는 통화녹음 기능을 원해 왔음을 애플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녹음의 법적 위험성을 알면서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이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채택되는 상황을 떠올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여전히 아쉬운 점

애플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이나 미국과 유럽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그 이외의 국가에서는 통화녹음에 대한 명시적 동의 절차가 필요 없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사용자와 갤럭시 사용자가 서로 통화를 하는 경우 갤럭시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비동의 통화녹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 사용자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통화녹음 절차를 국가별로 차등 적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한국 시장에서 갤럭시의 통화녹음에 익숙해진 우리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한국 출시용 아이폰만 녹음 동의 절차를 면제해 준다면, 한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국제전화를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별 법적 규제가 자주 변화하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대응해야 한다면 제품의 개발, 유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글로벌 아이폰 판매 실적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2%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ㅠㅠ 애플 입장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이미지를 지키면서도 개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ㅠ

 

아이폰16 출시와 함께 통화녹음 기능 추가 소식을 접한 분들께는 반갑지 않은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시장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지는 않다고 해도 정말 아쉽네요. 이미 갤럭시를 통해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통화녹음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용한 기능인데 말이죠. 통화가 아닌 대면 대화 내용을 애플워치 등으로 몰래 녹음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기에 더 아쉽긴 합니다. 그 덕에 우리의 갤럭시 제품이 더 팔리고 좋죠 뭐. ㅎㅎ;; 좋게 좋게 생각합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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